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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「청년구직활동지원금」사업 안내

조회 1,300

진로취업지원팀 2019-10-02 09:09

1. 고용노동부는 자기 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들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통해,

  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「청년구직활동지원금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2. 이에,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어 취업을 준비하는 미취업 졸업생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<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>

□ 지원 대상

 ① 만 18~34세 청년 중

 ② 신청시점 기준, 졸업(수료, 유예)·중퇴 후 2년이 지나지 않은 미취업자, 

 ③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생애 1회 지원)

참여 제한 대상자

: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(동시참여 불가), 취업성공패키지·실업급여·자치단체 청년수당(동시참여 불가, 재참여 6개월 제한 및 신청 시 유사사업으로 후순위로 분류), 해당 월 근로시간 주 20시간 초과자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참여불가 등

□ 지원 내용

: 월 50만원 x 6개월, 지원 중 취·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,

 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'취업성공금' 지급

□ 지원 방법 : 온라인청년센터(youthcenter.go.kr)에서만 신청가능(☎ 1811-9876)

□ 신청 기간 : 상시 접수, 선정 발표 : 다음 월 10일

 

붙임 1.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문 1부

     2. 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스터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