취·창업지원센터

스킵네비게이션

취업지식공지사항

공지사항

[고용노동부]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

조회 1,403

취업지원팀 2019-07-16 10:34

1. 고용노동부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통해,

   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「청년구직활동지원금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 

2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 

  

<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>

□ 지원 대상: ① 만 18~34세 청년 중 

              ② 신청시점 기준, 졸업·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,   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③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생애 1회 지원)

가구원 수

1인 가구

2인 가구

3인 가구

4인 가구

5인 가구

6인 가구

건강보험료

66,164

112,657

145,739

178,821

211,902

244,984


□ 참여 제한 대상자 :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동시참여 불가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취업성공패키지/실업급여/자치단체 청년수당 동시참여 불가,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해당 월 근로시간 주 20시간 초과자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

□ 지원 내용: 월 50만원 x 6개월(취업준비 비용), 지원 중 취·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,

             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\'취업성공금\' 지급

취업성공금 제도 >

· (목적) 지원금으로 인한 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지연을 방지하기 위함

· (내용) ① 지원금 수급 중 취업(지원금 6개월 분 수령자 제외), ② 취업 후 3개월 근속 시 정액 현금 50만원 지원

(취업의 기준) 주 근로시간 20시간 초과일 것다만 직접일자리사업공무원 등 제외


□ 지원 방법: 온라인청년센터(youthcenter.go.kr)에서만 신청가능(☎ 1811-9876)

□ 신청 기간:  매월 120일까지, 선정 발표: 다음 월 10일

 

붙임 1.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문 1부

     2.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스터 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