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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팀 2019-07-16 10:34
1. 고용노동부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 대상으로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지원을 통해,
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지원하는「청년구직활동지원금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2.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지원대상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.
<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 > □ 지원 대상: ① 만 18~34세 청년 중 ② 신청시점 기준, 졸업·중퇴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, ③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(생애 1회 지원)
□ 참여 제한 대상자 : 기초 생계급여 수급자 동시참여 불가, 취업성공패키지/실업급여/자치단체 청년수당 동시참여 불가, 해당 월 근로시간 주 20시간 초과자,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등 □ 지원 내용: 월 50만원 x 6개월(취업준비 비용), 지원 중 취·창업 시 지원이 중단되나, 취업 후 3개월 근속 시 \'취업성공금\' 지급
□ 지원 방법: 온라인청년센터(youthcenter.go.kr)에서만 신청가능(☎ 1811-9876) □ 신청 기간: 매월 1∼20일까지, 선정 발표: 다음 월 10일 |
붙임 1.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 안내문 1부
2.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포스터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