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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고용노동부]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 안내

조회 1,721

진로취업지원팀 2020-02-17 14:54

1. 고용노동부에서는 자기주도적 구직활동을 하는 미취업 청년(만 18~34세)에게 아래와 같이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지원(50만원X최대 6개월)을 하고 있습니다.

 

2. 이에 2020년 2월 졸업생과 현재 졸업유예자, 수료자(졸업학점 이수자)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   

청년들의 취업준비, 정부가 도와드립니다!

 

★청년구직활동지원금이란?

자기주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(만 18~34세)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간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온라인청년센터(youthcenter.co.kr)에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신청하세요!

 

사업 문의처 ①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[온라인청년센터] 검색상담

            ② 전화문의(1811-9876)

 

붙임 : 청년구직활동지원금 리플렛 1부.  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