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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교육원 2017-01-17 17:43
*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는 해외취업성공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사오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(개별 신청)하시기 바랍니다. *
지원금 우대국가 : 해외취업 후 1차신청(1개월 경과 후) 200만원 지급, 2차 신청(6개월 경과 후) 200만원 지급
그 외 국가 : 해외취업 후 1차신청(1개월 경과 후) 100만원 지급, 2차 신청(6개월 경과 후) 100만원 지급
(그 외 국가 : 그리스, 네덜란드, 노르웨이, 뉴질랜드, 덴마크, 독일, 룩셈부르크, 미국, 벨기에, 스웨덴, 스위스, 스페인, 싱가포르, 아이슬란드,
아일랜드, 영국, 오스트레일리아, 오스트리아, 이스라엘, 이탈리아, 일본, 캐나다, 포르투갈, 프랑스, 핀란드, 홍콩 총 26개국)
* 취업애로청년층은 국가구분없이 지원금우대국가와 동일하게 지급 *
취업애로청년층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차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가구구성원, 장애인복지카드 보유자, 여성가장, 다문화가족 자녀
* 신청기간 : 매년 1월부터 장려금 소진시까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