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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보육실습 끝나고 제출할 서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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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교육과 2021-03-12 14:52

1. 방과후과정 운영 학인서 : 보육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제출(오른쪽 위에 실습생 주민번호와 이름 기재하여, 보육실습확인서에 첨부)
2. 지도교사 1명당 실습생 3명이내 지도 확인서 : 보육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제출(보육실습확인서에 첨부)
3. 보육실습 평가서 : 실습한 기관에서 점수기록하여 밀봉 후 과사에 제출
4. 보육실습확인서 : 실습한 기관에서 직인 받아서 과사에 제출
5. 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: 보육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제출(오른 족 위에 실습생 주민번호와 이름 기재하여, 보육실습확인서에 첨부)
6. 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: 보육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실습한 경우 제출(오른쪽 위에 실습생의 주민번호와 이름 기재하여, 보육실습확인서에 첨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