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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봉사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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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아교육과 2021-03-05 19:39

<교육봉사 관련 공지사항>

 

유치원 2급 정교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졸업 전까지 유아교육기관에서의 교육봉사(60시간)를 통해 '교육봉사활동(2학점)' 교과목으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. 과목의 수강신청은 개설 학기(현재 2학기)에 개인별로 신청하고 서류 제출 후 교직학점으로 인정받게 됩니다(평점 계산에는 포함 안 됨). 교육봉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1. 유아교육기관(유치원, 어린이집도 가능)에 연락하여 봉사 기간 및 시간을 결정한 후 첨부된 이수계획서를 작성합니다.

2. 교육봉사를 실시합니다(식비, 교통비 이외의 급여를 받은 활동은 교육봉사 활동에서 제외, 수업 시간과 겹치지 않는 시간에 실시해야 인정, 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준비시간, 점심시간 제외).

3. 교육봉사를 실시 한 후, 이수 확인서에 봉사 내용을 작성하고 기관의 직인을 받아 두어야 합니다.

4. 반드시 교육봉사 60시간을 모두 이수했을 때 수강 신청을 해야 합니다(가능하면 2학년 여름방학 때까지는 완료할 것!!).

5. 서류 제출 공지가 있을 때 각 지도교수님께 이수계획서와 이수확인서(첨부 파일 참고)의 원본을 제출하면 됩니다(반드시 원본을 제출하고 사본을 보관해 둘 것, 2학기 9월말까지 지도교수님께 서류 제출 예정)

 

* 유의사항

-성적은 P(이수), NP(미이수)로 처리되며, NP의 경우는 다음 2학기에 재수강을 해야 합니다(NP를 받을 경우, 장학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니 수강신청 유의). 

- 첨부된 서식은 변경하면 안 됩니다. 2개 이상의 기관에서 봉사할 경우 각각 1부씩 제출바랍니다. 확인서가 여러 장일 경우, 각 장마다 직인을 받아야 합니다(작성할 칸이 모자라는 경우는 한 장 더 작성해서 제출할 것)

- 확인서 작성 시 하루 최대 8시간까지 인정되니 한 칸 당 8시간까지만 작성해야 합니다(활동에 필요한 이동시간 및 준비 시간은 제외).

- 학기 중 대구시교육청에서 실시하는 대학생 유치원자원봉사제 활동에 참여하면 교육봉사 활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

- 대학생 유치원자원봉사제에 선발되지 않더라도 원하는 기관에 직접 연락하여 교육봉사를 하면 됩니다(학과사무실에서는 별도 신청을 받지 않음)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