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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국세청 조회 안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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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 2021-01-14 00:00

국세청은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필요한 영수증을 일일이 수집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를 일괄 수집하여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[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]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

 

2020년 귀속 어린이집 교육비 납입금은 '21.1.15.()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.(www.hometax.go.kr)

 

* 세액공제 항목: [영유아보육법] 제38조에서 정하고 있는 보육료(정부지원금 제외)

: 부모부담보육료, 특별활동비(입소료, 현장학습비, 행사비 등은 제외)

 

조회 후 수정 확인이 필요하신 학부모님께서는 어린이집 사무실로 연락 부탁드립니다.

* 국세청 교육비 납입 자료 수정 기간: '21.1.15.(금)~'21.1.18.(월)

* 수정 후 '21.1.20.(수)부터 확정 자료 조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