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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대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의 대학생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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뷰티코디네이션학부 2020-03-18 14:10

장애대학생 및 다문화가족학생의 대학생활 지원을 위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
장애대학생 :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(장애인의 장애 정도 등)에 의거 등록된 학생
다문화 가정학생 : 다문화 가정의 가족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학생(가족관계증명서 및 국적취득확인서로 확인)
이에 해당하는 학생은 053-589-7655 학과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