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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학금 안내

재학기간 동안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학제도를 제정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에게 적정수준의 장학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.

장학금 지급실적

학생 행복중심에 아낌없이 투자하다!

2014 학생1인당 375만원 61.6% 193억, 2015 학생1인당 391만원 64.9% 200억, 2016 학생1인당 397만원 65.6% 200억, 2017 학생1인당 420만원 69.4% 213억, 2018 학생1인당 425만원 70% 215억

단위 : 억원

장학종류

면학장학
면학장학에 대한 표로 장학명칭, 지급대상, 지급조건, 장학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
장학종류 선발기준
(입학학기:성적기준 미적용)
지급기준
장학금액 지급범위
면학리더장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4.0이상인 자 중 최고 득점자 수업료 전액 등록금 범위내
면학진리장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5이상인 자 중 상위 득점자 ①수업료의80%이하
②수업료의50%이하
③수업료의30%이하
등록금 범위내
면학정의장학생
면학사랑장학생
전체수석장학생 수시,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중 전체학과 최고 성적(수석)으로 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이3.0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
(입학연도)
등록금 범위내
학과수석장학생 수시,정시모집 최초 합격자 중 학과(부)별 최고 성적(수석)으로 입학한 자로 모집정원 기준 상위5%이내 득점자 수업료 전액
(입학학기)
등록금 범위내
365장학생 해당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0이상인 자 중 신청과목 출석률이100%인 자 소정의 장학금
학위전환 장학생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• 1.편입학 모집으로 입학한 자
  • 2.전문대학을 졸업하거나4년제 대학에서2학년 이상 수료자 중 전문대졸업자전형으로 입학한 자
소정의 장학금
(입학학기)
등록금 범위내
만학도장학생 만학도전형으로 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2.6이상인 자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성인학습자장학생 대학의 성인학습자 기준에 적합하고 대학이 정한 모집전형으로 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2.6이상인 자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농어촌출신장학생 농.어촌 소재 고교 졸업자 중 농어촌전형으로 입학한 자 소정의 장학금
(입학학기)
등록금 범위내
KMCU희망장학생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2.0이상인 자
  • 1.저소득층전형으로 입학한 자(입학학기)
  • 2.가계가 곤란한 저소득층,한부모 및 기타 가계가 곤란한 가정의 자녀
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독서리더장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0이상인 자 중 독서리더로 선발된 자 소정의 장학금 또는 장학상품
재입학생 장학 우리 대학교에서 제적된 후 소정의 절차를 거쳐 재입학한 자 소정의 장학금
(입학학기)
등록금 범위내
KMCU- AGAIN장학생 우리 대학교를 졸업 후 전문학사과정으로 신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0이상인 자)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
위의 표에서 정하지 않은 장학종류별 세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따로 정한다.

위 표에서 정한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전공장학
전공장학에 대한 표로 장학명칭, 지급대상, 지급조건, 장학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
장학종류 선발기준
(입학학기:성적기준 미적용)
지급기준
장학금액 지급범위
전공리더장학생 전국 또는 지방 단위(주관: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한함)대회에서 입상한 자 중 학과장 추천을 받고,대학에서 최종 심의에 의해 선발된 자(입상성적 연계) ①수업료 전액
②수업료의80%이하
③수업료의50%이하
등록금 범위내
전공진리장학생
전공정의장학생
전공사랑장학생 우리 대학교가 주관한 고교경진대회의 수상자 및 참가자 중 주관 학과(부)에 입학한 자 소정의 장학금
(입학학기)
등록금 범위내
(일부)
산업체위탁교육장학생 소속 산업체와 대학이 체결한 특별계약에 의해 산업체위탁교육생으로 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2.0이상 자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계약학과장학생 계약학과 설치·운영계약체결에 의해 입학한 자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교기장학생 교기선수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• 1.전국 규모 이상 대회 입상자
  • 2.국가대표 및 국가청소년 대표 선발자
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기숙사비 전액
학사학위전공심화장학생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으로 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2.0이상인 자 수업료의 30%이하 등록금 범위내

위의 표에서 정하지 않은 장학종류별 세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따로 정한다.

위 표에서 정한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글로벌장학
글로벌장학에 대한 표로 장학명칭, 지급대상, 지급조건, 장학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
장학종류 선발기준
(입학학기:성적기준 미적용)
지급기준
장학금액 지급범위
글로벌리더장학생 외국어 능력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특별한 국제자격 또는 글로벌 성과를 거둔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4.0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등록금 범위내
해외복수학위장학생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
  • 1.우리대학교에서2학기 이상 이수한 자
  • 2.정규4~6학기 이내 졸업요건을 갖춘 자
  • 3.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 규정 이 정한 기준과 절차에 의해 선발된 자
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4.0이상 수업료 전액 등록금 범위내
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7이상 수업료의50%이하
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5이상 수업료의30%이하
외국어우수장학생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• 1.토익650점 또는JPT 550점 이상
  • 2.중국어HSK 4,5,6급
  • 3.위 각호에 준하는 우수자
수업료 전액
(입학학기)
등록금 범위내
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
  • 1.토익550점 또는JPT 450점 이상
  • 2.중국어HSK 3급
  • 3.위 각호에 준하는 우수자
수업료50%이하
(입학학기)
글로벌지원장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0이상인 자 중 대학 또는 국가 등에서 주관하는 기준에 의해 해외교류 사업의 대상자로 선발된 자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해외인턴십장학생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0이상인 자 중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해외인턴십 대상자로 선발된 자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저소득국가외국인장학생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중 대학의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자
  • 1.전세계 국가(240여개국)중GNI(국민총소득)기준120위권 미만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
  • 2.해당국가의 학생 중 정부,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이 추천한 자
  • 3.정규과정을 수학할 수 있는 한국어능력시험(TOPIK) 2급 이상 취득한 자
수업료 전액 등록금 범위내
외국인장학생 외국인 학생으로 한국어능력에서 일정 기준의 자격을 갖춘 자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(일부)
외국인특별장학생 외국인 학생으로 해외대학(기관)과 협약에 의한 추천 또는 기타 특별한 사유로 입학한 자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
위의 표에서 정하지 않은 장학종류별 세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따로 정한다.

위 표에서 정한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문화장학
문화장학에 대한 표로 장학명칭, 지급대상, 지급조건, 장학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
장학종류 선발기준
(입학학기:성적기준 미적용)
지급기준
장학금액 지급범위
문화리더장학생 문화적 역량이 특별히 우수하거나 특별한 기능을 보유 또는 성과를 거둔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4.0이상인 자 수업료 전액 등록금 범위내
국가유공자장학생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,유공자가 본인 또는 배우자로서 국가보훈처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수업료 전액 등록금 범위내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,유공자의 자녀로서 국가보훈처가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수업료의50%이하
북한이탈주민장학생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,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그 자녀로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정한 기준에 적합한 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이 따로 정하는 금액 등록금 범위내
계명복지장학생 우리 대학교 교직원(무기계약직 포함),법인 임직원 및 법인산하기관의 전임교직원(무기계약직 제외)직계자녀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0이상인 자
  • 1.입학 후 당해 교직원이 사망,정년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퇴직시 당해 재학생에게 졸업시까지 지급
  • 2.장학금은 재학 중4학기(3년제는6학기, 4년제는8학기)에 한하며,학적 변동으로 인한 동일 재학 학년 및 학기는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.
수업료 전액 등록금 범위내
가족동문장학생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0이상인 자
  • 1.우리 대학교에3인 이상 가족(본인 포함)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
  • 2.우리 대학교에2인 이상 가족(본인 포함)이 재학하고 있는 경우
  • 3.배우자,부모,형제,자매 중 우리 대학교를 졸업한 자가 있는 경우
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학생자치리더장학생 학생자치단체 간부로 선발된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0이상인 자학생자치단체 간부로 선발된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0이상인 자 소정의 장학금
잠재리더장학생 성장의 가능성과 잠재성이 인정되어 대학이 정한 모집전형으로 입학한 자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정의 장학금
(입학학기)
등록금 범위내
사회봉사장학생 봉사,효행,헌혈 등 사회적 봉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2.0이상인 자 소정의 장학금
목회장학생 교회에 시무하고 있는 목회자(목사)의 자녀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3.0이상인 자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전도장학생 우리 대학교의 전도활동에 봉사하는 자 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근로장학생 대학교가 정한 교내․외에 소정 근로 및 봉사요건을 충족한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2.0이상인 자 소정의 장학금
(근로시간 연계)
문화미(文化美)장학생 대학(학과)의 발전 및 홍보활동을 위해 선발 또는 추천된 자 소정의 장학금
(근로시간 연계)
공동체장학생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2.0이상인 자에게 신청에 의거 선발
  • 1.특수교육대상자전형으로 입학한 자(입학학기)
  • 2.일정 장애기준 이상의 장애를 가진 자 및 그 자녀
  • 3.다문화 가정의 가족으로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및 그 자녀
소정의 장학금 등록금 범위내
특별장학생 대학의 교육목적 및 기능상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소정의 장학금
학교기업실습장학생 학교기업의 장학생 선발기준을 충족하여 선발된 자 소정의 장학금
총장특별장학생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총장이 인정하는 자 소정의 장학금
기금장학생 적립된 장학기금(이자 포함)을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으로,장학생 선발 및 지급 기준은 기부자의 뜻을 반영하여 따로 정한다. 소정의 장학금

위의 표에서 정하지 않은 장학종류별 세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따로 정한다.

위 표에서 정한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

교외장학
교외장학에 대한 표로 장학명칭, 지급대상, 지급조건, 장학금액에 대한 정보 제공
장학종류 선발기준
(입학학기:성적기준 미적용)
지급기준
장학금액 지급범위
동창회장학생 우리대학교 총동창회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으로 타에 모범이 되거나 가계가 곤란한 자 중 직전학기 학업성적이 평균평점2.0이상인 자 소정의 장학금
국가장학생 정부 또는 정부 산하 한국장학재단의 선발기준을 충족하여 선발된 자 해당 기관이 정한 장학금
교외장학생 교외의 단체 또는 개인(교직원 포함)의 재원으로 지급하는 장학으로 다음의 각 호의 하나에 의해 선발된 자
  • 1.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선발 추천 의뢰에 의하여 총장이 추천하는 자.단,특정 학과와 인원이 지정된 경우 학과장 또는 부서장의 추천을 받고,장학금 수혜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른다
  • 2.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자체 선발 기준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
해당 기관이 정한 장학금
정부재정지원사업장학생 우리 대학교에서 운영하는 정부재정지원사업의 장학생 선발기준을 충족하여 선발된 자 소정의 장학금

위의 표에서 정하지 않은 장학종류별 세부적인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은 필요에 따라 따로 정한다.

위 표에서 정한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장학종류별 장학생 선발기준 및 장학금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.